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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내용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,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입니다.
*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